자체예산 138억 투자…간무협 “이번 사례 타 시도 전파 노력할 것” 환영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제주도가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통 큰 지원에 나서서 눈길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위원장 허향진)는 10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가 커지는 꿈’ 민선 7기 제주도정의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의 공약은 14개 분야 115개 정책과제, 34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이 중 자체예산(도비) 138억 8,000만원을 4년간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연도별 투자 예산은 △2019년 38억 7,500만원 △2020년 34억 9,500만원 △2021년 32억 5,500만원 △2022년 32억 5,500만원이며 이를 통해 간호인력 500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표준임금제 연구 △의료기관 야간근무자 보상체계 마련(심야근무수당) △읍면 지역 의료기관 근무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동지역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미대상 의료기관 포함) △의료기관 간호인력(기본인건비 부담) 초과인건비 지원(신규채용 인력) 등이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예산 138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은 “간호인력 처우개선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가 다른 시도로 전파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간호인력 처우 개선에 지자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보건의료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간호조무사회 강소연 회장은 “원희룡 지사의 선거공약이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회장은 “위원회 출범이후 자체 토론회, 현장방문 등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간호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며 “제주특별자치도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간호조무사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밖에도 장애인 등을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 확대,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치매안심병원 확충, 서귀포의료원 역량강화,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 난임불임치료센터 서귀포시 건립 등의 사업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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