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기증 후 이송 없이 인체조직기증 가능, 기증 활성화 및 유가족 편의 향상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한국공공조직은행(은행장 이덕형)은 11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과 ‘뇌사자 조직기증 시 출동 채취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립중앙의료원 내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동시 기증 시 △한국공공조직은행 인체조직 채취팀 출동시스템 구축 △원활한 인체조직 채취를 위한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사항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뇌사자가 장기·인체조직 동시 기증 시, 원내에서 장기 적출 후 기증자의 이송 없이 인체조직 채취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어 기증자 유가족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인체조직기증자 발굴과 안전한 인체조직 채취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으로 이번 협약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덕형 은행장은 “생명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사드린다”며 “고귀한 생명나눔의 실천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체조직기증은 사후에 피부, 뼈, 연골,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등을 기증하는 생명나눔으로 기증한 인체조직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체조직이 손상된 환자에게 이식된다.

한편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등을 공익적으로 수행해 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을 도모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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