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총 동의안 발의…대의원회, 이달 29일 임총개최 유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임기 시작 5개월만에 문재인 케어 대응과 관련 심판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최대집 집행부가 맡아온 문케어 대응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이관하자는 임총 소집 동의안이 요건을 갖춰 제기됐다.

당초 '문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던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의사회원들의 실망과 불만이 높음 만큼 임총 개최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9월 중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의협 39대 추무진 집행부 당시 구성된 비대위가 청와대 인근 치안센터에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비판하고, 투쟁위원장이었던 최대집 현 의협회장이 삭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임총 소집 요구 발의는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정인석 대의원과 경기도의사회 소속 박혜성 대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정부 투쟁의 깃발을 앞세운 최대집 집행부가 투쟁 강화는 고사하고, 정부의 공세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구체적인 임총 발의안은 △문재인 케어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 폭력 대처 등) 등 두 가지다.

정인석 대의원에 따르면 이번 임총 소집을 위한 동의서는 지난 10일 우편을 통해 대의원회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 현재 의료계를 옥죄는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모아야 한다”며 “그동안 의협이 정부나 다른 이익단체와의 대응에서 미흡했는데 이에 대한 전체 대의원회의 의견도 필요하고 집행부와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임총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약 임총이 결정된다면 추석이 있기 때문에 9월 말 정도에 열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비대위 구성 가능성은 50대50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일로 임총을 발의하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임총 개최는 의협 대의원회 규정 제 17조에 따라 243명의 4분의 1이상인 61명이상 대의원의 요청 또는 이사회나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의장이 소집 가능하다.

이에 정인석, 박혜성 대의원을 중심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약 3주 간 61명 이상의 대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것.

결국 해당 동의안을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받아 대의원 신원 확인과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총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동의서 발의안이 도착하면 정관에 합당한지 61명 대의원의 신원확인 후 운영위를 열 것”이라며 “때마침 이번 주 15일에 운영위 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에서 임총 개최가 확정된다면 추석연휴를 지나 10월을 넘기지 않은 9월 29일에 진행된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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