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신장실 인증제 시범사업 통한 자율징계 이전 게이트 컨트롤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투석협회(이사장 정윤철)가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퇴출을 위한 자정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정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자정활동과 자율징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투석협회 김성남 부회장은 지난 9일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중 이 같이 밝혔다.

왼쪽부터 투석협회 김성남 부회장, 정윤철 이사장, 이숭구 회장

김성남 부회장은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인공신장실의 경우 여러 가지 유인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와 달리 의료계의 경우 자율징계권이 없는 만큼 정부에 적극 협조해 사무장병원을 퇴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불법 사례가 확인되면 행정조치나 경제적 제제 등을 가해야하는데 의사단체는 변호사협회와 달리 자율징계권이 없다”라며 “결국 정부에서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때 협회가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투석협회는 장기적으로 협회에서 진행하는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들의 자율징계 이전에 게이트 컨트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윤철 이사장은 “협회에는 인공신장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대된다면 자율징계 이전에 자정이 될 요인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공신력 있는 학회의 노력만으로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투석협회는 법적인 문제로 정체돼 있던 협동조합의 활성화도 밝혔다.

김 부회장은 “투석협회 산하에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1년 동안 진전이 없었는데 이는 운영에 있어 법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이 소요됐다”라며 “구체적으로 공동 구매에 있어 리베이트 의심 소지 등 불법적 요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8일 첫 번째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됐다”라며 “법내에서 문제가 없도록 정관을 개정했고, 회원들에게 실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0회째 맞는 대한투석협회 추계 심포지엄은 투석환자의 감염병 예방과 의료기관의 재난대응 등 환자의 안전과 투석관련 의료인들이 의료-사회적 관점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약 1100여명의 의사 회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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