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복지용구 중,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 갱신 신청을 받는다.

공단

이번 조치는 심신이 허약한 수급자들이 복지용구 사용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에 갱신해야하는 대상은 올해 12월 31일부로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6개 품목 207개 제품이며,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규격 충족 여부 입증 서류 등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규격 충족 여부 확인 등, 심사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갱신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공단은 급여유효기간 제도와 더불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시험검사를 통해 불량 제품을 걸러내는 등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수급자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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