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윤리 자율정화 차원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판단”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의사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의협은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것은 물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자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하며,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 진료기록부 등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해당 의사회원의 위법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
이번 의협의 윤리위원회 회부 결정은 의료인이 직업윤리 위반 시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면허행위에 대한 제재 및 관리는 해당 전문가단체가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를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을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방식을 바꿔 의료전문가단체가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제약사 직원을 예비군 훈련에 대리로 출석시켜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도 의협 윤리위에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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