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모색 국회 토론회 개최…윤영호 교수 “건보정책 문제점, 정책적 연계로 해결할 수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과남용 가능성과 허가초과 항암제 사후평가체계 비활성화 등 현 건강보험정책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공익적 임상연구와 공공기관과의 정책적 연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 정부와 공공기관의 능동적 체계 마련과 근거창출에 있어 연구자 성과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실은 극복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7일 개최된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경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익적 임상연구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센터장 김석현, NHCR)가 주관한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오는 10월 사업 만료를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임상연구’ 사업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후속 연구 사업 시작에 앞서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됐다.

이날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공익적 임상연구와 정책 연계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연구자 주도의 공익적 임상연구 협력에 있어 의료기관 연구자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비교효과연구 등 근거 창출이 모두 연구자의 책임인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건보심사자료, 검진자료, 암등록자료, 통계청 자료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근거창출을 위한 연구자의 공익적 노력을 개인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공자료 연계에 대한 연구 주체와 보험자 협조를 받기 어려운 가운데 정책 결정에 필요한, 근거 창출의 연구자주도 공익적 역할 협력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능동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의 문제점으로 △건강보험 한시적 급여(위험분담제, 선결급여)에 대한 재평가 기능 부족 △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적 평가 체계 부족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과남용 가능성 △허가초과 항암제 사후평가체계 비활성화 등을 지적한 그는 근거 중심의 공익적 임상연구의 정책연계를 통한 의사결정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험분담금제도, 시범사업, 예비급여 등의 선제적인 시행 후 ‘근거와 가치’에 입각한 재평가 및 보완으로 국민적 불만 해소와 합리적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 및 첨단 약제의 환자 접근성과 근거중심 진료를 통한 질 향상을 이룰 것”이라고 공익적 임상연구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한편 국가 지원의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은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3개의 임상연구센터를 지정하면서 시작했다. 2010년 근거창출 임상연구로 1차 사업이 진행됐고, 2015년부터는 국민건강임상연구로 운영돼 오는 10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임상연구 후속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으로, 기존에 비해 연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보건의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환자 참여 및 연구의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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