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서 관련 법안 13건 처리…면허대여행위 부당이득 징수대상 추가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방문진료(왕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 안건 14건을 심의해 13건을 가결했다.

우선 법안소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방문진료(왕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 근거 마련’으로 복지부 수정의견이 반영됐다.

당초 기 의원의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진료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해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해 “수가 가산보다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하위법령에서 수가체계를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첨언했다.

이러한 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개정안 법조항에서 신설 ‘제45조의2(방문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대한 특례)항’을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항으로 수정된 것.

아울러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간·약사 간 면허대여행위도 부당이득 징수대상에 추가하는 안건도 수정 없이 원안대로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의료인과 의료인, 약사와 약사 간 면허 대여 행위 발생 시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안건은 명시된 대상이 건보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대상인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해당돼 개정안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안인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의 경우 복지부 측에서 입법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적용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규정 신설’의 경우도 복지부 측에서 입법화를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수용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이 복지부는 이와 같은 요청을 했으며, 현재 식약처 소관인 의료기기법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요양기관의 개설 기준 위반에 대한 수사 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경우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류돼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구성비율 명시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근거 마련 △체납자 급여정지 시 소득·재산수준 고려토록 규정 △사문화된 임의적용사업장 규정 삭제 △건강보험증 양도·대여행위 제재 강화 및 신고 유도 △건강보험 제도 운영 시 가입자 의견 반영 통로 확대 △신청자만 건강보험증 발급 △공단 건강검진 대상 확대 등 안건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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