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하서 10억이하로…매출 30억 초과 기관은 영업이익률의 4.7%
국회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등 16건 처리…대리처방 범위 확대 등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기관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무장병원의 벌칙을 상향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 17건을 심의해 16건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안건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조정(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정춘숙, 정의당 윤소하 의원안)’이다.

구체적으로 이 안건은 의료기관 영업정지 과징금 상한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강화하고,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에는 과징률을 영업이익률의 4.7%로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 가족 등이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가족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마련(자유한국당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안)’도 가결된 안건에 포함됐다.

다만 대리처방 요건을 보다 명확화해 복지부 자구수정을 더해 ‘의사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조건항목에 추가,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건도 원안대도 넘겨졌다.

특히 지난 5일 잠정합의가 이뤄진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및 벌칙조항 상향 조정(바른미래당 최도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안)’의 경우 천정배 의원안 원안대로 가결됐다.

천정배 의원안에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하거나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 의료인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한 경우 등에 대해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의료인, 의료법인 등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시에도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신설·적용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안인 ‘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의 경우 전문위원 수정안으로 잠정 합의됐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등 면허 취소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반면 인재근 의원안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경우 입법화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결국 제외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전자의무기록 표준 고시 대상에 의학용어 추가 △병상 수급계획 및 관리계획 강화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 규정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금지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법률 명시 △보고와 업무 검사 대상에 비영리법인·조합 추가 △사실상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 △시행법 조정 등 안건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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