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청각학회,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 통해 ‘1-3-6’ 원칙 제시
보건복지부, 10월부터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9월 9일 귀의 날과 오는 10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청각학회가 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난청의 어려움을 널리 알려 이해도를 높이고 조기검진과 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Position Statement 2018 한국 신생아난청 조기진단과 재활(왼쪽)과 2018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 개정판

박수경 대한청각학회 신생아청각선별검사 특위 위원장(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 최근 ‘2018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한 ‘Position Statement 2018 한국 신생아난청 조기진단과 재활’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실제로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 사용과 이어폰으로 음악을 청취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난청 환자의 연령층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신생아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3~5명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조기에 난청을 발견해 재활치료를 시행하면 정상에 가까운 언어발달을 하게 되나 이 시기를 놓치면 보청기나 와우이식수술을 착용해도 조기 치료한 만큼의 언어발달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모습

따라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신생아를 대신해 부모가 먼저 선천성난청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전문가들을 설명한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아기가 잠든 약 10분 동안 검사기기의 센서를 이마와 귀 등에 붙여서 청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우 간편하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청각학회와 박수경 위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복지부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에 참여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 및 온라인 교육 사이트 제작, 청각부문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교육지침개발 등 신생아의 청각장애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판은 학술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를 삽입해 부모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난청 치료의 1-3-6 원칙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청각선별검사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재검(refer) 결과가 나오면 생후 3개월 이내에 실제 청력을 측정하는 정밀청력검사를 시행한다는 부분이다.

아울러 개정판에는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등의 청각재활치료를 시작한다는 지침을 바탕으로 조기진단과 조기재활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2018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은 만화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녔다.

박수경 위원장은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희소식”이라며 “선천성난청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언어발달과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청각과 언어장애인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출생 직후 난청을 발견하여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면 언어․학습장애가 최소화되어 정상에 가깝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난청 가족 스스로가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니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민 청력 건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분만 산부인과를 비롯해 신생아 및 청력을 진료하는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출산 전 홍보 및 교육이 시급하다”며 “부모의 올바르고 적극적인 난청 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판 2018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에 가입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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