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환자 안전 위한 숙지사항, 행동요령 담아…추후 관련 동영상 제작 계획

“의료기관에서 폭력 발생 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와 격리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반드시 112를 통해 신속한 출동을 요구하고,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6일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처벌 강화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의료계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의협에 따르면 폭력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의료기관 스스로의 자구책은 없는 상황이다.

즉 많은 의료기관들이 갑작스러운 사건 발생시 경황없이 있다가 더 큰 피해를 입거나 정보 부족으로 원치 않은 합의에 응하게 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환자 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들이 보다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사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사건발생시 현장 대응요령, 사후대응요령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돼 있다.

사전예방 요령으로는 환자의 성향 파악, 주취자나 폭력 성향의 환자 대응방법, CCTV 설치 안내문 부착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112 신고를 통한 신속한 경찰 출동 요구, 증거자료 확보 등의 현장대응 요령을 담았다.

특히 사후 대응책으로 지역의사회 및 의협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사건접수, 형사·민사소송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했다.

의협은 이번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 게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의료기관 부착용 스티커 도안도 별도 제작해 조만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통해 의료인들이 폭력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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