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 양방향 비상벨 설치…의료진 대상 범죄자 엄정수사도
6일, 양기관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기반 조성 위한 MOU 체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와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이 응급실을 지키기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와 서울경찰청(청장 이주민)은 6일 서울지방경찰청 15층 서경마루에서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응급실 폭행 및 난동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두 기관의 강력한 협력 의지에서 비롯됐다.

특히 이들은 응급실 일어나는 폭행·난동 사건을 방지해 환자와 시민의 안전, 나아가 의료진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내용들을 협약에 담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긴급신고 양방향 비상벨 설치 △응급실을 지구대·파출소 탄력순찰 노선상 반영 △각종 범죄예방활동 △긴급신고 접수 시 신속출동 및 초동조치 △의료진 대상 범죄자 엄정 수사 △응급실 안전요원 배치·운용 등이다.

서울시병원회와 서울경찰청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서울경찰청에서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시병원회 김성환 사무국장, 장석일 부회장, 유태전 명예회장, 김갑식 회장, 서울지방경찰청 이주민 청장, 우종수 수사부장, 박동수 112상황실장, 반기수 형사과장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경찰청은 순찰을 희망하는 응급실 병원을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 탄력순찰 노선에 반영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 접수 직후 신속하게 출동해 범죄자를 분리·제지해 검거하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를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서울시병원회의 경우 ‘112종합상황실’과 ‘응급실’ 간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응급실 폭력·난동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서울경찰청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서울시병원회는 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퇴직 경찰관 등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해 운용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 구성도 업무협약 내용에 포함됐다.

서울시병원회와 서울경찰청은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고한 관계 유지를 바탕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별도의 세부사항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갑식 회장은 “서울 경찰이 의료인과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찰의 보호아래 의사들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병원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 할 수 있는 풍토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주민 청장은 “잇따라 응급의료진들이 폭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경찰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안전인데 응급의료진들도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어 “진료 중인 의사가 폭행을 당하면 응급환자를 치료하지 못해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응급의료 현장의 폭력과 난동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병원회 김갑식 회장, 유태전 명예회장, 장석일 부회장, 서울경찰청 이주민 청장, 반기수 형사과장, 우종수 수사부장, 박동수 112상황실장 등 약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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