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제동…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의결 절차 거쳐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현재 최대집 집행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의료일원화 논의는 대의원회 수임사업으로 의협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사진>은 6일 “의협 집행부가 참여한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안을 도출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정관에 의거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의협, 한의협이 참여하는 의한정협의체에서 최근 의료일원화 합의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자 의협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대의원회에서는 애초부터 합의안을 동의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협의’는 단순한 의겸수렴 절차로 결론 없이 끝나도 무방하지만 ‘합의’는 서로 동의를 얻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협의안’과 ‘합의안’은 엄연히 다르다는 게 이 의장의 주장이다.

이 의장에 따르면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10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2008년 의·한 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협의’됐으나, 회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

또 2009년 제 61차, 2010년 제 62차 총회에서는 ‘한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부여 금지’를 의결했으며, 2015년 제 67차 총회에서는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반대하며, 동시에 의과의료기기를 사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일원화 추진을 의결했다.

아울러 2016년 제 68차 총회에서도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반대하고, 동시에 한방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의료일원화 반대’를 의결해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다.

특히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18일 제3차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료일원화는 ‘총회 의결’을 중시해야 하고, 한의계 측의 의과의료기기 침범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

결국 의료일원화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오래된 담론에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 단독이 아니라 다수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장의 입장이다.

이 의장은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여러 가지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대의원과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담아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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