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한국얀센(대표 제니 정)의 트렘피어(성분명: 구셀쿠맙,사진)가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급여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판상 건선 환자 가운데 ▲판상 건선이 전체 피부 면적의 10% 이상 ▲PASI(건선 부위 중증도 지수) 10 이상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피부광화학요법 또는 중파장자외선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2,000명 이상의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국가 3상 임상 연구, 결과, 트렘피어는 3회 투여 후인 16주차에 80% 이상의 환자에서 증상이 소실되었거나 거의 소실됨을 보였으며, 100주차까지 이러한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입증하였다.

제니 정 한국얀센 대표이사는 “얀센은 레미케이드, 스텔라라에 이어 IL-23의 경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최초의 생물학적제제인 트렘피어까지 자가면역질환의 주요 원인에 작용하는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자가면역 질환인 건선 영역에서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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