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위한 선행조건으로 바코드 일원화 등 5가지 내걸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협회가 바코드 일원화, 어그리제이션 법제화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련번호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확대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일련번호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협회가 꾸준히 요구한 5가지 조건이 실행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제도 시행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의약품유통협회는 “유통업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은, 유통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제도 시행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제도이며, 요구 수용이 안 될 경우 참여 할 수 없다는 협회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유통협회는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 반드시 수용되어야 할 조치로 ▲바코드 일원화 ▲묶음번호 법제화와 더불어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유예 ▲약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 협조 ▲정책 예산의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통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먼저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부적으로도 향후 동향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 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는 TF팀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무 대책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협회의 합리적인 입장을 보다 확고하게 정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일련번호 제도가 현재 유예되고 있으나, 이는 협회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 기간을 염두에 둔 조치로, 결국 정부도 지적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제 도입과, 52시간 단계적 도입으로 인한 유통업계의 실상은 매우 심각하므로, 정책 예산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 등을 통해 의약품유통업계가 한단계 발전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