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금융위 정보교환 상시채널 구축-시장정보 진위 확인 투자자 보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신약개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바이오-제약사 관련 불공정거래가 차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위가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의 이번 협약은 신약 개발을 통해 바이오·제약 회사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바이오·제약 분야의 신약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회사의 상장이 활성화되고 주가도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제약 회사 수(코스닥) 및 시가총액은 2014년 85개, 22조원에서 2016년 109개, 77조원으로 커진데다 올해 6월 기준으로 120개, 151조원에 달한다.

식약처와 금융위는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금융위가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한다.

상시 채널을 통해 교환하는 정보는 의약품 허가절차,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 '단순 설명정보',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관련 신청서 접수 여부 등 '단순 정보', 관련 제보의 내용 확인,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 등 '심화정보' 등이다.

에컨데 '단순정보'는 첨단 바이오기업 A사가 세계최초 OOO치료제 ‘OOO’의 임상 2상에 성공하고 신약허가를 신청했다는 정보가 시장에 유통될 때 '신약허가 신청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심화 정보'는 OOO의 OOO임상2상에 대한 종료 여부, 임상시험 결과를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일시 및 논의 내용, OOO의 회사담당자, 위원회 회의 결과를 회사에 전달한 시기 등 조사단서로 활용 가능한 정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해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다.

금융위 및 식약처 정보교환 담당자를 통해 각각 지정해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정보·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한 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한다.

금융위(금감원, 거래소) 및 식약처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해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9월부터 운영한다.

두 기관 대표부서(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각 2명의 담당자를 지정해 정보교류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시장감시기능)와 금융감독원(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정보 요구를 총괄하고,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식약처 내 소관과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총괄해 상호간 업무를 처리한다.

두 기관은 관련 기관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해외 신약개발 관련 허위 정보 유포, 임상허가 신청 관련 과장성 정보 유포,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등 일부 바이오-제약사들의 불법적인 거래가 적발돼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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