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력심장 충격기-이식형심장박동기 등 주요 변경사항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동식의료용천공기, 저출력심장 충격기, 이식형심장박동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사항 중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3년 동안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변경허가 건을 분석하여 등급별·품목별 사례를 정리하여 허가를 변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했다.

사례집에는 품목별로 주요 변경 사례, 적용되는 기준·규격, 변경 대상 여부 판단 흐름도 등이 담겼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의료기기 업체들이 전기 사용 의료기기 허가 변경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 가이드라인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집의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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