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 등 협약...위해정보 상호교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면세점 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관세청(청장 김영문)‧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장선욱)와 함께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하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5일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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