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민갑룡 경찰청장과 의료기관 폭력 근절 대책 협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경찰청이 의료기관내 폭행 근절을 위해 의료계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응급실 폭력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흉기 소지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시 구속수사를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민갑룡 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한의협 최혁용 회장, 병협 임영진 회장, 민갑룡 경찰청장, 의협 최대집 회장, 신경림 간협회장, 치협 안민호 부회장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경찰청과 의료기관간의 협조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로,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각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했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의료계의 요청사항을 청취한 뒤 “응급실 폭력사범을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를 활용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응급의료진과 환자를 우선 보호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병원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탄력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 청장은 의료계에 신속·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엄정처벌 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보건복지부 측도 당장 추진이 가능한 행정적 부분은 적극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 내에서 사건 발생 시 현장 경찰관이 적극 대응해 가해자를 제압·체포하는 대응매뉴얼의 신속한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경찰청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경찰청과 복지부의 대책에 적극 환영한다. 그 동안 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들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조속히 실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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