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설립 취지 악용 급여비 편취 - 조합원 명부 허위 등록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지역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운영하던 한의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취지를 악용하여 ‘13년 10월부터 ’17년 6월까지 약 4년 동안 6억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조합 이사장 A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요양급여비를 편취 할 의도로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공모해 광주광역시의 조합 인가 기준(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1천원 이상)을 맞추기 위해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을 통해 조합원 314명 명단을 수집, 그들의 동의 없이 대부분의 조합원 명부를 허위 등록, 형식적 설립 조건을 맞추어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협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조합으로 조합원 출자에 의해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를 통해 조합설립 신청서류, 회의록, 회계 장부 등 분석과 조합원 가입여부 전수 조사를 통해 검거하게 되었으며 수사결과를 광주광역시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조합 설립인가 취소 절차와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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