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금지- ‘징역 10년-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 상향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잠정 합의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의료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던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개설 금지 및 벌칙의 상향 조정이 잠정 합의됐다.

아울러 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도 긍정적 검토가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지난 4일 국회 본관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해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8월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과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최도자 의원 또한 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는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내용 대부분을 잠정 합의했는데,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법 제33조 제2항 각 호)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현행법 상으로도 의료인 및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은 금지돼 있으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법인등의 명의로’ 또는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인 혹은 의료법인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부재해 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복지위 법안소위는 천정배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천정배 의원의 개정안에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 개설 시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의료법인 △의료인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인, 의료법인 등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시에도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신설·적용되도록 했다.

이어 의료인 및 의료법인 등이 다른 의료인 및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시, 면허취소와 개설 허가 취소 등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발의)도 합의됐다.

이 외에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전자의무기록 표준 고시 대상에 의학용어 추가 △병상 수급계획 및 관리계획 강화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 규정 △의료법인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 △보고와 업무 검사 대상에 비영리법인·조합 추가 △사실상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등도 수정안을 포함해 잠정 합의했다.

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 조정’과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기준 고시 의무화’, ‘환자 가족 등의 처방전 대리 수령 근거 마련’,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법률에 명시’ 등 5개 개정법률안은 보류돼 계속 심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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