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부담 큰 학술대회는 무풍지대…기부금·부스·강연료 항목 빠져
미국, 의료인 개인·학회 지출 관련 항목 모두 포함 …제도개선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약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상 항목에 학회 지원 관련 내용이 대거 빠져 있음으로써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엔 허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9~10월 추계학술대회를 앞두고 이슈화될 조짐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제약회사는 의료기관 및 의·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이 기록물을 5년 동안 근거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약사법 시규에서 정하고 있는 7가지 이익제공만을 기록토록 하고 있다. 그 항목을 살피면 △견본품 제공 △임상연구제공 △시판후 조사 △제품설명회 △개별요양기관 방문 제품 설명회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것 만으로는 리베이트 없는 투명한 거래질서확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기업 지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감춰져 있다는 문제제기이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부금 등 학술행사운영 지원, 전시부스, 강연·자문료 등은 지출보고서 작성항목에 제외돼 있다”고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이 약사법 시규에서 정하고 있는 7개 항목 지출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각 학회의 학술행사의 경우 대관료, 밥값, 만찬, 연자 초청비, 강사료 행사 대행사 비용 등 운영지원비가 수억대에 이르는 등 적지 않게 소요된다. 이 비용은 각 제약사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구조라는 것으로 그 비용규모에 따라 다이아몬드, 실버, 골드 스폰으로 차등화 되며 마케팅기회제공도 달라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학회 행사장내 전시부스의 경우도 규모 및 위치에 따라 차등화 되며 적지 않은 비용부담을 제약기업들이 안게 된다는 것이며, 이외 강연·자문료, 학회지 광고 등 부담도 결국 제약 몫이라는 전언이다.

제약 관계자는 “의료학술단체 지원내역의 경우 지출보고서에 당연히 들어가야된다”고 강조하고 “그래야, 제대로된 지출보고서”라며, “미국의 경우 의료인 개인이나 학회 지출 관련 항목은 다 들어간다. 우리의 경우 반쪽짜리 지출보고서에 불과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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