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무지한 의협 국민에게 사과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방문물리치료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왜곡됐다”며 즉각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의협은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이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물치협)는 4일 “의협이 보건복지정책에 이토록 무지할 줄은 몰랐다”며 “의협은 왜곡된 주장에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피력했다.

물치협은 분명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 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물치협은 “게다가 의협이 혹여 한의사 처방이 현행 의료기사법 위반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한의사 처방을 허용하면 그 자체로 노인장기요양법의 범위 내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간호사의 경우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라는 게 물치협의 주장이다.

즉 의협이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것임에도 의료법으로 착각한 듯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치협은 “의협의 주장은 1951년 제정돼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의료법에나 적용되는 것”이라며 “2007년에 새로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물치협에 따르면 고령화 등으로 인한 만성근골격계 질환은 의사의 치료로 완치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소위 ‘3분 진료’로는 만성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등에게 양질의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물리치료사들이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가 아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물리치료를 제공하겠다는 것.

물치협은 “방문물리치료는 이미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국민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의협은 방문물리치료를 허용하면 마치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돼 국민의 건강 보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물치협은 “물리치료사가 방문물리치료를 통해 노약자의 기능을 개선하고 의료비 절감은 물론 대상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 의협이 왜 반대하는 것이냐. 병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물치협은 국민과 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전달체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양질의 재활요양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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