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갈 우려와 불신 의식해 ‘국민연금 국가보장’ 강조
정부 내 반대논리 정리될 듯...국민 합의 통해 정부안 마련 시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전 의원(좌)과 장복심 전 의원(우)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은 지난 2006년 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유시민의원이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문화 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이래,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정부 반대와 여야합의 불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섰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내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자 이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것 역시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며 연금 지급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고,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위탁해 수행하는 등 국가의 책임이 뚜렷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 직역연금과 비교해 보장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이 특수 직역연금들은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국민연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

과거 기획재정부는 지급보장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정안들에 대해 '사전에 기금 부족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부채 등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관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내 반대의견은 일정 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정부안은 예년과 같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되,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일자는 당초 계획인 9월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지정계산에 따라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일이 오는 10월로 다가온 가운데, 2006년 당시 장복심, 유시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시가 12년이 지난 지금 통과 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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