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불통회무 끝 보여주는 기만행위 - 스멕타 추가로 복지부와 거래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가 ‘편의점약 거래하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집행부는 퇴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약사회는 2012년 11월부터 시행된 편의점약 판매제도는 “질병 판단과 약 선택에 대한 책임이 국민에게 전가되어 부작용이 잇따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은 부작용도 없고 안전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의약품 오남용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광주약사회는 이러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3월 편의점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년 8월까지 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의 기간 동안 “수차례 편의점약 판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은 편의성 보다는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 역시 “2017년 12월 전국 임원궐기대회와 2018년 7월 국민건강수호 약사궐기대회를 개최하며 편의점약 품목 확대 결사저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은 편의점약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가 결론 없이 품목 선정을 다음 회의로 유보한 8월 8일 전국시도지부장 회의에서 돌연 ‘상근임원회의’를 거쳐 편의점약 품목 중 타이레놀은 취소하고 스멕타를 추가하는 안을 결정하여 정부에 제시했다”며 “앞에서는 편의점약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뒤로는 보건복지부와 거래를 하고 있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원하는 약사 회원의 열망과 노고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이다”며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협의한 전임 집행부에 이은 제2의 전향적 합의이다”면서 “또한 정당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비공식체계를 통해 결정한 안을 전체 회원의 뜻처럼 밝히는 대한약사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신뢰는 리더십의 기본이고 신뢰의 바탕은 소통이다”며 “이번 조찬휘 회장의 결정은 회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통 회무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 조찬휘 회장 및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더 이상 회원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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