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제약·바이오 기업 폄훼’ 강력 반발
금감원 투자위험요소 상세 기재 요구에 ‘영업비밀까지 공개 하나?’ 반문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제약·바이오 업계가 금융감독원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에서 나온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실태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보도자료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자료에 묘사된 ‘신약개발 유의사항’ 등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약개발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신약개발 의욕을 크게 떨어뜨리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까지도 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약개발과 관련, 성공 가능성이 10%에 불과하고 신약 출시의 경우에도 투자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판매가 이뤄질 확률이 높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자료는 이어 임상시험 진행결과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등 외부에서는 신약개발의 실패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듯 신약개발은 많은 비용과 기간을 요한다‘며,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많은 실패를 딛고 신약개발에 노력, 최근 몇 년동안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신약개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들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북돋아 주지는 못할망정 투자자 보호라는 미명아래 투자를 하지 말라는 식의 보도자료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금감원 보도자료는 또 투자에 앞서 핵심연구인력 및 그간의 연구실적을 확인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업계 관계자는 “연구 책임자를 일일이 소개하는 분야 및 기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게다가 그동안 실적이 없는 곳이 연구결과물을 내면 우선 의심부터 하라는 것인데 중견 제약기업 이나 바이오 벤처는 신약개발을 한다고 나서면 안되는 것이냐”고 불쾌해 했다.

보도자료는 특히 ‘라이센스 아웃 관련 유의사항’에서도 “라이센스 계약은 일정 단계의 성공보수(마일스톤) 방식으로써, 마일스톤 수취 가능성은 신약개발 성공 확률 만큼 낮다” 했다. 또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고도 적시했다.

또 다른 제약 관계자는 “신약개발의 성공역사가 짧은 국내 환경에서 마일스톤 계약이 이뤄진 것도 최근의 일”이라며, “성공확률을 논할 만큼의 예도 없는 상황에서 확률이 낮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불쾌해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약개발 기술수출의 경우 파트너사가 글로벌기업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관련 보도자료는 토씨 하나 하나까지 양측의 협의하에 만들어 진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우선이지 마일스톤 수취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옳은 태도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투자위험 요소 공시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히 기재토록 모범사례를 만들어 3분기 보고서(2018년 11월 15일 제출)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기업 R&D비용 등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영업비밀 등 곤란한 부분이 많다. 특히 기술수출 등 문제와 관련해선 외국 파트너사의 입장도 있다”며, “업계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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