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전공의 아닌 시스템 처벌 호소…책임져야 할 사람이 처벌 받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A 전공의의 첫 공판(9월 4일)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한다.

생명의 최전선에서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한 동료의 선처를 위해서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이승우)는 3일부터 SNS와 문자, 이메일을 통해 강 전공의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https://goo.gl/CFTVCX)를 모아 오는 4일 변호사를 통해 사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탄원서는 전공의 책임으로 돼 있는 ‘감염관리’와 신생아 사망의 원인인 ‘대학병원 감염관리체계’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꼬리자르기식인 말단의 한 개인이 아닌 실패한 시스템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간호사의 영양제, 정맥주사 투여행위 현장에 의사가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는 것.

아울러 대한감염학회 역시 신생아 사망한 원인을 전공의의 관리·감독 실패가 아니라 대학병원의 감염관리체계와 의료 관련 감염관리체계의 작동 실패라고 결론 내렸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안타까운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책임만을 물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간의 경과를 보먀 전국의 전공의는 이런 일이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다”며 “배운 것을 제대로 지키며 환자를 치료하는 전공의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전공의가 같은 전공의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은 숨어버리고 병원의 말단에서 그 현장을 대면하고 있었던 전공의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정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임을 확고히 한 이승우 회장이다.

그는 “모든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도 이런 방식으로 환자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모쪼록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탄원서 제출은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제22기 집행부와 이승우 회장의 첫 행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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