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원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화…정영호 회장 “상담료 시범사업 만관제와 마찬가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외과 의사들이 오는 10월부터 외과계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심층진찰료’와 ‘교육상담료’ 관련 시범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내과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자가 적은 외과의원들에게 경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대한외과의사회 정영호 회장<사진>은 지난 2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정 회장은 “그동안 외과계는 환자 상담에 대한 수가가 없고, 수술실이나 입원실 기준강화만 있었다”며 “이번 사업은 외과의 상담시간을 수가로 인정해주는 첫 걸음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외과계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시범사업은 진찰료와 별도 상정되는 부분이기에 수가보전 차원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과수가가 보존이 된다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외과의원이 도움이되는 방향이자 국민 건강권도 더욱 지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추진(안)을 발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심층진찰료와 교육상담료 신설이 주요 골자다.

심층진찰료는 질환에 제한 없이 최소 15분이상 최대 20분까지 상담한 경우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별 하루에 최대 4명을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수가는 2만4000원으로, 진찰료는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6개 주 진료과목, 9개 상병과 관련해 수술 전·후 환자를 설명할 경우 책정이 되며, 질환별 환자당 최대 4회가 가능한데 수가는 초진 2만4000원, 재진 1만6400원으로 진찰료를 따로 산정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교육상담료 대상 질환은 △항문양성질환(일반외과)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비뇨기과)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목, 9개 상병이다.

이에 정영호 회장은 시범사업에 외과계 의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그동안 외과계의 경우 진찰이나 상담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외계과 만설질환관리제라고 봐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3000여 개이지만, 아직 많은 개원가에서 신청하지 못했다”라며 “외과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이번 시범사업이 외과의원의 경영상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근본적으로 외과 수술을 살리는 방안으로는 역부족이라 게 정 회장의 지적이다.

정 회장은 “1년 시범사업으로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며 “상담료가 고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외과를 살린다는 것보다는 외과의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직접적인 수술보다 촬영이나 입원비의 수가가 훨씬 높은 비정상적인 것은 외과계가 살아남지 못하는 환경”이라며 “근본적으로 외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수가를 5배 정도 올려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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