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발생 산모 신생아 등 병의원 이송사실 보건소에 알려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어기면 그 명단이 공개되고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표를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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