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업계 제외여부 놓고 여야간 합의 실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지난 30일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기존에 합의했던 규제관련 법안인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보건의료업계를 제외여부를 놓고 여야간 합의에 실패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 역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됐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7일 민생경제 법안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 및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TF에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에 대해 각 정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번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업계를 제외여부를 놓고 입장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은 9월부터 진행될 정기국회 기간에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쉽게 의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보건의약단체들은 보건의료업계가 포함된 서발법 논의에 대해 “의료가 국민 보건복지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기업들 영리추구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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