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자문형 총 14개 기관 신규 참여…제주-전남 지역 등 호스피스 접근성 향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평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14개 기관(가정형 8개, 자문형 6개)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에 따라 제주(가정형, 제주대병원), 전남(자문형, 화순전남대병원) 등 지역에서도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말기질환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를 개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 추진 중이다.

가정형의 경우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지속적인 돌봄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자문형은 일반 병동 또는 외래에서 담당질환 진료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돌봄 상담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25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이번에 서울 2개, 경기, 대전, 강원, 전북, 경남, 제주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8개 기관이 추가돼 가정에서 호스피스 이용을 원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 자문형 호스피스의 경우 지난 2017년 8월 이후 19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서울과 경기 각 2개, 전남, 경남지역에 1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이 추가돼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말기환자의 존엄하고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의 활성화와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범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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