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존 젖병에서 대폭 확대-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의 모든 기구나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의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의 제조 시 사용하는 원료물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외에도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또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품목명

개 정 내 용

규산마그네슘

○ CODEX와 동일하게 고결방지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조감량을 15%이하로 적용받도록 개정

카페인

○ 이명 및 CAS No에 카페인1수염에 대한 내용 추가

합성팽창제

○ 합성팽창제 종류인 1제식 및 2제식을 설명하는 문구 추가

혼합제제

○ 순도시험 용어 중 ‘부형제’를 정의와 일치하도록 ‘희석제’로 수정

<식품첨가물, 아황산나트륨염류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무수아황산 등 아황산염류 6품목

○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하는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에 대하여 잔류기준 설정

수산화나트륨액

○ 수산화나트륨액의 주성분인 수산화나트륨이 최종제품에서 중화 또는 제거되도록 사용기준 개정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프로필렌글리콜

○ 현행 사용기준의 사용대상 식품 중 기타식품을 세분화하여 식품유형별 사용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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