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진료과장, 현행 제도 문제점 극복 방안 제안
사실혼·해외혼인자 인정, 공공 정·난자은행 운영 등 법률적 문제 개선도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난임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조생식술 국가 지원 사업의 연령 및 횟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진료과장

아울러 공공 정자·난자은행 설립과 난자냉동시술의 급여 포함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같은 주장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난임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진료과장을 통해 전해졌다.

이날 주창우 진료과장은 현행 난임치료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행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창우 과장은 “난임시술 보험적용 제한 연령이 만 44세인데 건강보험 의무가입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연령 기준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이어 “시술 횟수 또한 신선배아 4회, 냉동배아 3회로 제한돼 있으나 출산 후 다음 임신 준비 시 급여 횟수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보편적 복지 및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시술 횟수가 다소 미흡해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양상을 고려할 때 추가·확대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주 과장은 보험적용 시술 시 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추가지원’의 경우 해당되는 항목이 매우 적어 유명무실하기에 본인부담금 전체에 대한 적용 혹은 급여 횟수 추가가 고려돼야 하고, 특수시술 및 특수약제 사용도 사용 기준과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창우 과장은 혼인관계와 난자·정자 공여, 난자냉동시술 등 법률적인 문제와 이슈들에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사실혼 및 해외혼인자 인정 고려, 공공정자은행 및 공공난자은행 설립과 적극적 운영 등이 그것.

주 과장은 “난자와 정자의 문제로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전국민에 대한 홍보 및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공공 정자·난자은행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사실혼과 해외혼인자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난임 치료법인 난자냉동시술(가임력보존)은 항암치료 및 기타 고위험 환자에게서 보험급여대상에 등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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