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치료연구제도개선 등-심도있는 논의 후 심의하기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29일 회의를 열고 유전자치료연구제도개선 등 3개 안건을 심의했으나 심도있는 논의를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다.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차 회의 장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5기 구성 후 제1차 회의를 열고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안), 잔여배아 이용 연구 제도개선(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하지만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 잔여배아 이용 연구 제도개선(안)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유보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향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안)’ 안건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서 관리를 강화하면서 항목을 확대하는 상정안은 폐기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검사기관 질관리를 강화하는 인증제 도입방안과 검사 대상자에 대한 이익과 위험이 고려된 항목 확대방안으로 안건을 분할해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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