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사법 위배…국민 건강 중대한 위협 초래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를 방문해 의료행위를 하는 ‘방문물리치료사 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이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방문물리치료사 제도와 관련 이같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면서 응급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즉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만 제한적인 물리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특히 복지부에서 의협 측에 방문물리치료사 제도와 관련 검토를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은 불가능하지만 의사의 처방·지도를 전제로 의료기관 외 방문물리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유권해석 상 ‘복지관은 촉탁의 처방을 근거로 물리치료사 치료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촉탁의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연계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고, 복지관 물리치료장비도 관할 보건소 의사 또는 촉탁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어떠한 관련 법조항에도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조차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렇다면 현재 의사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타 직역에서도 최소한 지도·감독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절대 허용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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