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목적 의료활동에 과실여부 묻는 것은 어불성설” 지적
최대집 의협회장, 소송 휘말린 회원에 적극지원 약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 피해자 유족이 한의사를 도와 응급처치를 했던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자 의료계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응급구조를 위한 부분도 그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29일 임시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즉각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9일 임시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를 도운 의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왼쪽부터 의협 정성균 대변인, 최대집 회장, 김해영 법제이사)

지난 5월 15일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은 30대 초등학교 교사(피해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6월 6일 사망한 바 있다.

당시 봉침 시술을 시행한 한의사는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건물에 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의사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달여 뒤인 7월 피해자 유족은 한의사와 함께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함께 고소하면서 9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가정의학과 의사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소의 이유를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협은 이번 고소 건에 따라 의사들의 응급의료 행위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이번 소송 건은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과실여부를 묻는다면 그 어떤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렇게 소송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도 개선돼야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의협이 지적하는 부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면책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를 위한 협조요청이 오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조인에 대한 보호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

최 회장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비행기내 응급환자 처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활동을 요청받거나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의사는 과실이 없음을 사실상 입증해야하며, 못할 경우 민형사적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인은 물론 국민 누구라도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자가 고의가 없을 경우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반드시 면책을 주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선량한 마음으로 앞장서서 위험에 빠진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으로 보호받아야할 것”이라며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우리 주위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소송에 휘말린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협회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법제팀을 활용한 자문 등 아낌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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