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18,622명 전체 4% 불과…요양기관도 신체 나이 젊은 환자 돌봄 애로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현행 장기요양제도가 젊은 치매환자에게는 문턱이 높아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령별 치매환자 현황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대비 이용자 비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체 치매환자 수 459,421명 가운데, 65세 미만의 환자 수는 18,622명으로 전체 치매환자의 약 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환자 수는 2013년 18,398명, 2014년 19,472명, 2015년 18,390명, 2016년 18,886명, 2017년 18,622명으로 매년 약 1만 8753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요양 수급판정을 받는 30대 이하 젊은 치매 환자의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0대 이하 장기요양 수급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의 수는 2013년 16명, 2014년 14명, 2015년 17명, 2016년 26명, 2017년에는 30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30대 이하 치매 환자들의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 대비 시설이용자 비율 현황은 2013년 18.8%, 2014년 21.4%, 2015년 11.8%, 2016년 19.2%, 2017년 16.7%로 2014년을 제외하고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80대 이상의 이용자의 경우, 2013년 62.2%, 2014년 59.7%, 2015년 58.5%, 2016년 59.1%, 2017년 54.4%로 30대 이하의 치매 인정자수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젊은 치매 환자 경우, 시설에 입소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뜻하는 것.

통상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요양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 기능’이 남아있는 40대 이하 치매 당사자의 경우, 본인이 노인성 질병에 걸렸다는 자괴감에 퇴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인지 기능이 사라진 조기 치매 환자도 신체 나이는 젊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 중인 65세 이상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 퇴소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요양기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젊은 치매 환자 입소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지 능력이 부재해, 젊은 치매 환자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 치매환자들이 많다"며 "복지부가 젊은 치매 환자들을 수용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정 수가를 책정해주고, 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등 치매 환자들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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