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심장·경동맥초음파 검사는 법령 근거 없는 불법행위
대한방사선사협회, 복지부 유권해석 수용거부 강경대응 천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임상병리사에게 심장, 뇌혈류, 경동맥초음파검사를 용인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는 면허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복지부는 초음파검사 시행주체에 관한 유권해석을 통해 거듭 임상병리사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우완희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복지부의 임상병리사의 초음파검사 허용 유권해석’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피킷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우완희)는 28일 ‘복지부의 임상병리사의 초음파검사 허용 유권해석’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은 법령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방사선사 고유 업무로 이를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아래 35년 이상 수행해 온 직무로서 국가로부터 적법하고도 전문적인 방사선사의 업무 분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아무런 근거 없이 임상병리사의 초음파검사를 용인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방사선사의 진단 검사는 인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므로 해부학적 형태검사뿐만 아니라 생리학적 기능검사를 포함하여 검사하고 있는데, 초음파검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생리학적 검사’에만 초점을 두어 임상병리사가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 및 촬영 업무를 수행할 있다고 해석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결코 타당하지 않으며 수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 협회측 입장이다.

협회측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의제기는 물론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대규모집회 및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대한방사선(학)과교수협의회(회장 임창선)는 최근 대한방사선사협회 회관에서 임원 및 전국 방사선(학)과 초음파담당교수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국가면허시험과목인 초음파검사에 대한 교육 강화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당함에 대하여 규탄하고 2학기 개강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실상을 알리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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