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 “처벌만 강화해선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에 대해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2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를 명문화한 바 있다.

이날 김동석 회장은 “임신중절수술 거부 선언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반면 비도덕적 의사로 낙인되는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결국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시킨 것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김 회장은 “임신중절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임신중절수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도덕적 의사로 지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임신중절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의학적 원칙에 맞게 관련 법을 개정한 뒤 많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의료법 개정과 시행여부가 결정돼야한다”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의료계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명문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대한 헌법 소원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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