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 위해 경기도 평택 소재 응급실서 철야 당직 진료 나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을 찾아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철야 당직 진료에 직접 나섰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을 찾아 철야 당직 진료에 직접 나섰다.

최 회장에 따르면 최근 진료실과 응급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사건으로 인해 의료인 안전은 물론 응급상황에 처한 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와 안전 역시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과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개정돼야한다는 것.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를 오랜만에 직접 해보니 주취자 폭행 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365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응급실 당직 진료를 하면서 의료인 폭행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의료계-경찰 공동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예정되어 있는 경찰청장과의 면담 시 매뉴얼 작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번 직접 체험한 진료현장의 고충사항을 국회 등에 전달해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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