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 간호사 수입 현황 자료 분석·발표한 간무협에 ‘그릇된 판단’ 지적 이어져
간호사 대비 환자 수 1:7 법 규제로 인한 절대적 숫자 부족일 뿐 국내와 상황 달라

한 간호대학의 나이팅게일 선서식 모습. (기사내용과는 관계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외국인 간호사를 수입하는 일본을 예로 들며 간호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간무협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간호계로부터 나와 주목된다.

일본의 간호사 인력난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의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국내 상황과 달리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 발생하는 현상이기에 두 나라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일본이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비용대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일본의사회종합정책연구기구’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표했다.

당시 간무협은 ‘우리나라도 간무사 활용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일본과 같이 외국으로부터 간호사를 수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자료를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화 촉구의 한 근거로 삼았다.

이를 두고 간호계 일각에서 간호조무사협회가 일본의 외국인 간호사 수입 현황을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논리 부족을 지적한 것.

한 간호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간호사 법정인력기준(간호사 대비 환자 수)은 1:4~1:7 정도로 우리나라의 법정 기준인 2:5를 환산한 1:13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로고(왼쪽)와 대한간호무사협회 로고

그는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적게는 12명, 많게는 40명까지 간호사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인구가 우리나라의 약 2.5배에다가 간호사 1명이 7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법으로 철저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의료기관 근무 100만여 명,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근무 35만 여명, 지역사회 근무 7만여 명 등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 166만 명 중 85%이상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약 39만6천명의 간호사 중 의료기관 근무자 19만6천명, 지역사회 근무 7만 명에 불과하다.

그는 이어 “일본은 간호사 대비 환자 수를 1:7에 맞추다보니 절대적인 간호사 숫자가 항상 부족하다”며 “유휴면허 비율이 35% 대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는 법정비율인 1:13 기준 조차 80%에 달하는 의료기관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우리나라는 법정 인력 기준과 준수에서부터 일본과는 다른 입장이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병원 규모 및 지역에 따른 연봉 차이 등으로 인해 간호현장을 이탈하는 간호사가 많은 것이니 직접적인 비교는 그릇된 판단이라는 것.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일본도 간호사를 준간호사로 대체해 배치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간협 관계자는 “일본의 준간호사들도 간호사를 대신하지 않는다”며 “간호사를 수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수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서 국시를 통과해야 하나 언어적인 문제로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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