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단체 전문위원회 의견 반영-치료재료 급여 이의신청 도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허가 범위 외 약제 선택시' 기존 심평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 외에도 심평원장이 승인하면 관련단체 전문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수 있게 된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약제 선택에서 일선 임상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이와함께 외국인의 건강보험 취득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월로 늘어나고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를 뒀다.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 제도도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를 마련했다.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도 납부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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