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본희의 처리 기대…약사회 강력 반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대학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임대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 완화 법안을 오는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의료 법인의 영리 목적 부대사업이 가능해지는데 의료법인들이 약국 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약사회는 우려하고 있는 것.

이 법안에 따라 보건 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지역은 대전을 비롯해 경상북도, 전라북도인 것으로 전해져 이들 지역 의료기관들은 약국 임대 등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현 약사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며 약사회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관심거리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국회를 방문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부 조항에 대한 불합리성을 어필하고 수정,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가 삭제, 수정 요구한 조항을 살펴보면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 42조 및 105조에 “다만 부대사업에 약국 임대 및 의약품 제조, 판매업을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 신설이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또는 세포배양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 등 42조 2항의 문건을 삭제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김정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을 비롯해 김관영 의원실(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일표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본회 입장을 설명하고 입법 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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