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헌법법률사무소 고문 위촉, 공보의 '부당대우 바로잡기' 일환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공협이 공중보건의사 군복무기간에 훈련기간 미포함 위헌 등 관련 현안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송명제)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중앙헌법법률사무소의 법률고문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위촉식은 기존 의료법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만을 받아온 대공협에서 벗어나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행정이나 인권침해 부분의 도움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됐다.

이를 통해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받고 있는 헌법상 부당한 대우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헌법재판 전문변호사 조기현 대표변호사와 고려대·서울대·연세대·독일 베를린 자유대를 두루 거치며 헌법학을 전공한 이재희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곳이다.

이재희 대표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가까운 군의관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할 때마다 공중보건의사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공협이 추진 중인 모든 이슈에 최선의 노력으로 조력할 것이고 협회 차원에서든 개인 차원에서든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모든 회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단지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의 차이가 크다”며 “공보의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부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력자가 생겨 든든하다”고 화답했다.

송 회장은 이어 “공보의 군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한 위헌”이라며 “이 외에도 공보의를 둘러싼 부당한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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