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간무사 활용 증대' 등 조무사협회와 협력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24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 인력에 간호조무사 포함 등 양 단체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 장현재 부회장, 이혁 보험이사와 간무협 홍옥녀 회장, 김길순 수석부회장, 곽지연 서울시회장, 신연희 의원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이들은 통합형 만성질환관리사업 케어코디네이터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양 단체는 정부예산으로 실시하는 1차 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을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단,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는 전체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임상경력과 정부예산으로 실시하는 1차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 이수 등 일정 요건을 정해 자격을 부여해 자질논란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한다.

또한 양 단체는 개원가의 간호조무사 구인난에 대해 구인구직센터를 운영, 간무협은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고 대개협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 될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차 차별 해소, 법정보수교육 유급휴가제 및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해 의료수가 정상화 및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김동석 회장은 “만관제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관제가 실시된다면 케어코디네이터에 의원급의 절대 간호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를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홍옥녀 회장도 “만관제의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간무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인력 활용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협회는 임상경력과 직무교육 등을 통해 간무사가 만관제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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