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급여로 인해 의료진의 처방권에 제약 생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위험분담제도에서 선발약제 독점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기현 교수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의원이 개최한 ‘위험분담제 도입 5년,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기현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반복되는 재발로 인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병용요법 옵션이 연구되고 활성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발약제에 독점권이 있는 지금의 제도로는 다발 골수종 환자들에게 다양한 병용요법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국내에선 1차 치료제로 벨케이드와 레블리미드, 2차 치료제로 닌라로, 엠플리시티, 키프롤리스, 3차 치료제로 포말리스트등이 허가됐고, 이중 1차 치료제가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위험분담제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포말리스트와 키프롤리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후발약제들은 모두 비급여 상태다.

이에 김교수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약물요법을 사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비급여문제나 제한된 급여로 인해 처방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위험분담제가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병용요법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제한된 대상약제 기준을 확대해 후방약제에도 위험분담제도가 적용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환자들이 좋은 약을 좋은 가격에 신속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며 “치료제 독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위험분담제’는 제약사와 정부, 보험자가 신약의 등재에 따른 치료효과의 불확실성과 같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 실제가격과 표시가격의 차이를 환급하거나 비반응자의 치료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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