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역별 이수과목 규정-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수 증명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고시)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하여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된 민간자격수(‘14년 말)는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인지행동상담사, 놀이상담사, 심리운동지도사, 재활심리사, 감각발달지도사, 특수체육지도사 등 541개다.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이 고시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ᅌᅳᆷ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과정이 올해말까지 신설 예정이다.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를 제출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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