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재고의약품 반품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22일 불용재고약 반품 등 유통업계의 부담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주요 제약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주로 유통업계의 현실과 부담증가에 대해 논의했으며, 참석한 제약사별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광식 약국위원장과 유통협회 엄태응 부회장은 제약사마다 각각 다른 의약품의 반품 정산율로 인해 일선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특히, 유통협회는 “해당 제약사별로 유효기한이 경과되거나 유효기한 2개월 또는 3개월 이내 제품만 반품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불용재고로 인해 약국에서는 반품이 되었지만 제약사가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자사의 반품시스템을 설명하고, 일부 예외사례로 출하근거 없는 의약품과 도매거래가 아닌 총판(병·의원)거래 의심 의약품의 반품 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산율을 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유통이나 약국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고 있는 것과 제약사측 의견에 일부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양 단체는 반품 처리 상황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안을 요청했고 제약사도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남일 부회장은 “불용재고약 반품문제는 약업계 관계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마련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면 피해는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협회 남상규 부회장도 “잔여 유효기간별로 상이한 정산율, 매월 반품금액에 대한 제한적 처리 및 지연되는 반품승인 등으로 구조적 반품업무 처리가 어렵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와 유통협회는 불용재고의약품반품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반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