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김광수 의원, “공공인프라 확충과 의료접근성 향상 집중할 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기업이 호시탐탐 의료영리화를 노리는 가운데 정부가 논의 중인 원격의료 허용은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결국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3일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원격의료 허용방안에 대해 이같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도 원격의료 허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되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민간병원에 의존하고 있고, 대상자가 대부분 정보화 소외계층이라는 점에서 원격의료 허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은 5~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결국 외국 사례와 같이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병원 중심의 원격의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상당수는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PC와 스마트폰 기반의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적, 기술적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보다는 도서벽지 지역의 취약한 공공인프라는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해야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도서지역에 진정 필요한 것이 원격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는 격오지 근무 의사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것.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원격의료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서벽지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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