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5등급 인정자 58만5000명…수급자 전년대비 11.3% 늘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65세 이상 노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증가하는데다 인정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이에 따른 급여이용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이같이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57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명으로 전년 대비 5.3%가 많아졌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8.8% 증가한 92만명으로, 인정자는 12.6% 증가한 58만5000명으로 확인됐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1%에서 2017년 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4등급이 22만 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등급(19만6000명), 2등급(8만명), 1등급(4만3000명), 5등급(4만2000명) 순이었다.

특히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의 경우 5조 7600억원(공담 부담률 88.4%)으로 15.1% 증가했으며, 구체적으로 수급자 1인당 월평균 110만3000원(공담 부담금 97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3% 상승했다.

아울러 지난해 공담부담금에 해당하는 5조 937억원 중 재가급여는 2조 6417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1.9%, 시설급여는 2조4520억원으로 48.1%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 점유율의 경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1조8916억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2조197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21.2%, 시설급여는 9.6%이었다.

장기요양기관과 근무하는 인력도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재가기관이 6.1%, 시설기관은 2.3% 각각 증가했으며, 인력은 약 9.6%가 추가됐는데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는 34만명으로 전년대비 8.8%가, 의사는 30.6%, 사회복지사는 26.2%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도 올라갔다. 지난해 부과액은 3조2772억원으로 전년대비 6%가 증가했으며, 직장보험료의 경우 2조7569억원, 지역보험료는 5203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도 6,581원으로 전년 대비 3.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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